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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으로 대학생 1명 연행, 6명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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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으로 대학생 1명 연행, 6명 자택 압수수색

경찰, 이적단체 결성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경제연구모임인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1명을 연행하고 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보안3과는 21일 오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서총련 의장을 지낸 박모씨(32)를 비롯해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6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 등이 2006년께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했으며, '자본주의연구회'와 '건국대 활동가 조직' 등 하부조직을 설립해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자본주의연구회가 개최한 '대안경제캠프' 등의 활동에도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박씨가 거주하는 종암동 한 빌라를 압수수색했고 그에 앞서 이모씨 등 전·현직 학생운동가 5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모씨(37)씨를 오전 8시40분께 동묘앞역 인근에서 체포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동시에 체포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경찰이 이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끔찍한 공안사건이 몇 년 만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대규모 공안사건을 벌이는 것은 이 정권이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탄압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공안당국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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