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과 분당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에서 "'장자연 편지'라고 공개된 문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에서 장 씨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건 전반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전 모 씨의 수감방에서 입수한 편지와 장 씨와 관련된 기사 스크랩, 오려낸 소인이 있는 편지 봉투 등 그간 수사해온 증거들을 모두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경찰 "'장자연 편지' 전씨가 고인 필적 흉내내 작성한 듯"
경찰은 "고인과 전씨의 관련성 및 편지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고인의 편지는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의 의심이 있는 전씨가 2009년 사건 당시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기초해 고인의 필적을 흉내 내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의 친필편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재수사가 불가능하다"면서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새로운 수사단서가 확보되는 경우 언제라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고 장자연 씨의 영정. ⓒ연합뉴스 |
경찰은 "전 모 씨는 현재 위작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어떻게 위작했는지 정할 수는 없다"며 "해당 편지가 어떻게 조작됐는지와 조작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자연 문건'을 처음 보도한 SB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현재로서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인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문건을 입수한 과정과 보도경위에 대해서는 오늘(16일) SBS 8뉴스를 통해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4개월 간 연예계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한편 경찰청은 향후 4개월 간 연예계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연 기회를 미끼로 연예인에게 접대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것"이라면서 "연예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접대·상납을 받은 다음 우선 출연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방송사나 기획사, 매니저 등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연예인의 출연료를 갈취하는 행위나 연예계의 다양한 이권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내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를 받기 위한 신고센터를 8개 지방청 광역수사대에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계 비리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해오면 비밀을 절대 보장하겠다"면서 "또, 관련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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