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를 왜곡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MBC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KISDI가 '방송산업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거짓 보도로 명예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여당의 미디어 법 보고서 통계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의 내용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KISDI는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안을 발의한 직후인 2009년 1월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영국이 미디어 규제를 완화한 뒤 방송산업이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이 작아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면 2조9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같은 해 7월 <뉴스데스크>에서 "KISDI 보고서가 영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하락한 2006년 이후 통계치를 누락했고, 국내 방송산업 비중은 출처불명의 엉뚱한 GDP 수치를 넣어 예상 효과를 부풀리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KISDI는 정정보도와 함께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적힌 2006년 한국 GDP(1조 2948억 8000만 달러)는 한국은행 자료(약 9000억 달러)와 큰 차이를 보인 점에 비춰 '출처불명'이란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영국의 GDP 대비 방송산업 비중도 방송법 개정 이후 2006, 2007년 각각 0.06%, 0.01% 하락한 만큼 허위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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