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진료행위는 가능하다고 보고 백신을 접종했다고 항변했으며, 경찰도 이를 인정해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해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 대해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해 하는 진료행위(제1호)" 및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해 하는 진료행위(제2호)"로 범위를 '수의학과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 소에게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 ⓒ연합뉴스 |
이 장관은 지난 1월 15일 경북 영양의 한우농가를 찾아가 소 7마리에 직접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았고, 지방의 한 수의사협회 측이 이 장관을 고발했다.
법적 논란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장관 측이 내세우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 무상 진료행위'의 범위에 대해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는 "광역시장·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제1호)"와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이 농림식품수산부와 업무 협조를 했고, 국립검역수의과학원 부장으로부터 교육도 받았다지만 당시 상황이 '도서·벽지'와 '부상당한 동물'이라는 '자가 치료'의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재오 장관의 행위의 성격은 '자가 치료'가 필요한 긴급성보다 '시범'라는 홍보성에 가까운 것 같다"고 평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이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비판했다. 트위터 아이디 @kdycrux는 "과연 '힘' 없는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을까 하는 안드로메다 상상력을 동원해본다"며 "이번 걸 계기로 정부에서는 제발 수의사들 동원하지 말고 아들 손자 며느리 동원해서 알아서 백신 접종과 방역 업무에 종사했으면 한다"고 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고 돼 있다. 이번 구제역 사태 때에도 많은 수의사들이 방역 현장에 동원됐었다. 동원 명령이 떨어지면 수의사들은 생업을 접고 이에 응해야 한다.
한 누리꾼(@spineafghan)은 "이재오 특임장관의 구제역 백신접종 행위가 수의사법에 명시된 자가치유 조항에 해당돼 무혐의처리 됐다"며 "과연 힘 없는 일반인이 그랬다면? 앞으로 구제역 사태 등 가축방역이 필요한 경우 축산농가 알아서 마을 사람들끼리 방역하고 수의사 동원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vet_remedios)은 "앞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은 이재오 장관 및 정치인분둘께서 하시면 되겠다"며 "수의사법도 위반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한 일이니 국회의원 및 장관님들께서 팔 걷고 나서주시면 국민들이 존경하겠다. 그렇게 생색내려고 작은 법은 코딱지 취급하는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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