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백화점에서 발견된 '10억 원 현금 상자'의 유력한 주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21일 오전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사설스포츠복권업자 임모(31) 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 11억 원을 택배 박스에 담아 지난 8월과 9월 2회에 걸쳐 여의도백화점 물류창고에 맡겼다.
임 씨는 경찰에서 불법사이트로 돈을 벌었다고 시인했고 실제 벌어들인 돈은 199억 상당, 수익금은 23억 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당초 임씨는 물품보관소에 5억 씩 2개 상자와 1억 원 1상자 등 3개의 돈 상자를 맡겼으나 세간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1억 원짜리 상자는 찾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의 동업자인 정모(39) 씨는 현금 상자가 알려진 후 인도네시아로 도피했으나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임씨와 정씨외에 공범이 있는 지 여부와 임씨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이유 등을 캐묻고 있다.
임씨의 돈이 불법 인터넷사이트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법률에 따라 이 돈을 압수할 방침이며 임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지문 채취와 백화점 내부 폐쇄회로TV를 이용해 돈을 맡긴 주인이 임씨였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가 사기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미뤄 비자금 보다는 범죄 수익 은닉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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