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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장은 무죄, 한나라당 비판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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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장은 무죄, 한나라당 비판은 유죄"

법원, 친환경 무상급식 배옥병 위원장에 벌금 200만 원 선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벌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형두)는 1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14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선고하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 자체는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봤다. 법원은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해서 정당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요구는 시민단체의 정책적 주장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려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민주당에도 반대하는 후보자가 있는 등 무상급식 운동 자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시민운동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의 급식 정책 비판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반대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배 위원장이 지난 5월 13일 "서울시는 재정자립도는 1위이면서도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지자체 중 꼴찌다. 시혜적 차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한 것은 특정 정치인을 비판해 유죄라는 것다.

법원은 배 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이명박 대통령, 안병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을 특정해 희망의 나무를 전달하려 하는 등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하는지를 밝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의 정책 협약식 등에서 배 위원장이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전혀 하지 않아 아이들이 굶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나 "한명숙 후보가 누구보다 무상급식에 관심이 많다"고 말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 외에도 4월 7일 아이쿱 생협 발족식에서 "한나라당이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포퓰리즘, 좌파 등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슴아프다"라고 말한 것이나 5월 1일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여당의 차별 급식 NO, 친환경 무상급식 YES"이라는 현수막을 건 것을 두고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배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배 위원장의 주요 목적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지 특정 선거운동이 아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활동이 위법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정상 참작할 만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배 위원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 위원장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서울시에 대한 정책 평가를 오세훈 시장에 대한 반대로 해석한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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