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방통위 '종편 심사자료' 공개 거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방통위 '종편 심사자료' 공개 거부

"국민의 알권리 존중하라" 언론연대 다음주 행정소송 제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심사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언론연대는 이에 불복하고 다음 주 중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종편 심사과정의 불투명성을 둔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연대는 지난 1월 5일 방통위에 △종편보도채널승인을 의결한 방통위 전체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승인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 종편심사 관련 자료들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미 12월 31일에 언론에 내용을 공개한 심사 결과 보고서만 공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했다. 방통위는 심사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고 주주현황과 관련된 정보에는 "해당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댔다.

언론연대는 "사실상 청구한 모든 정부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하나 책임을 지려면 자료를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떳떳하다면 못밝힐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밝힌 거부 사유를 두고도 "종편, 보도채널 심사 결과가 이미 발표됐고 심사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방통위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특히 언론연대가 공개를 요청한 특수관계자와 중복 참여 주주 현황은 심사시 감점 사항으로 객관성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방송은 공공재이며 엄청난 사회적 특혜를 받는 종편 사업자는 공적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청자와 국민들은 해당 방송사업자가 적격한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방통위가 조중동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기만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