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KBS 전 현직 간부 10명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정 전 사장이 쓴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 전 사장과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이 문제삼은 글은 지난해 10월 정 전 사장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다.
이 글에서 정 전 사장은 KBS 내에 '김인규 사장 옹립 세력'인 '수요회'라는 이름의 모임이 있다면서 이 모임의 멤버로 이정봉 전 보도본부장(현 KBS비즈니스 사장), 고대영 KBS 현 보도본부장, 임창건 KBS 보도국장, 백운기 KBS 비서실장 등을 지목했다.
정 전 사장에게 소송을 건 임직원 10명에는 수요회 멤버로 거론된 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 전 사장이 작성한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기사에서는 수요회란 사조직이 김인규 현 KBS 사장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요회란 조직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수요회 핵심멤버로 지목된 이 씨 등은 단순한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며 "기사에서 수요회란 이름으로 가졌다는 모임은 단순 일회성 친목도모 자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연주 전 사장은 "아직 소장을 보지 못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배임죄 소송이나 해임무효 소송에서도 그랬듯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회'는 이제껏 언론보도도 많이 됐고 사원행동이나 새노조 성명서에도 이미 나온 내용"이라며 법정에서 당당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내가 KBS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KBS와 김인규 사장 체제를 동일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은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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