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4대강 사업 낙동강 사업권 회수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경상남도(도지사 김두관)가 헌법재판소에 중앙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는 13일 심판 청구서를 통해 "국가 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하천법 제27조에 규정돼 있다"며 "경남도의 관할구역인 낙동강 유지·보수 권한은 당연히 경남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이어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어 경남도는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상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34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35조)는 조항을 들어 경남도는 이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 발주를 보류하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낙동강 지역 13개 공구의 대행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외에도 지방법원에 중앙 정부의 사업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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