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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자 징역 6개월 집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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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자 징역 6개월 집유 2년 확정

"사법부 수장에게 계란 던져…법치주의 훼손"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모 씨(52)와 회원 김모 씨(63)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3일 사무총장 추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인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소속인 이들은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해 1월 21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 4개를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한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달리는 차량에 계란을 투척한 것은 중한 결과를 야기했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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