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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고학력자독립이민] 본인의 자격요건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미국영주권 N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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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고학력자독립이민] 본인의 자격요건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미국영주권 NIW

미국현지 NIW전문 로펌 에서 지난 6년간 NIW로만 300여 개 이상 되는 다양한 케이스를 성공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세계무대로 진출하여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자신이 원하는 삶,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시키고 있는 부모들은 온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단기간에 취득하는 50만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도 큰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역량만으로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카테고리가 있다.


● 미국고학력자독립이민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취업이민 2순위 중 하나인 미국고학력자독립이민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석사학위 이상의 탁월한 기술능력 소지자들이 미국 현지 고용주 없이 자신의 역량만으로 단기간 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이다.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들이며 전공분야는 이공계 전 분야, 의학, 치 의학, 한의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농학, 축산학, 간호학이 해당되며 최종학위의 취득 대학이 국내든 국외든 상관은 없다.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은 미국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국민이주㈜의 부사장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말한다. 학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을 수상한 경력이나, 전문언론매체나 주요언론에 발표된 논문이나 책, 특허나 상표등록 등 탁월한 업적이나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증빙 서류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온 노하우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 박용남 미국 변호사(국민이주㈜현부사장)

NIW의 장점은 다른 영주권 취득절차와는 달리 비교적 단기간 내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며 배우자와 만21세 미만 자녀와 함께 영주권이 모두 취득가능하고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 의대진학가능(자녀의 미국의대 입학자격충족)하며 자녀의 공립 대학 입학 시 저렴한 학비로 다닐 수 있고 또한 이민국 승인 후 조건 해지의 제약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민 10년의 역사를 가진 국민이주㈜는 미스터피자, 대교 페르마, 에듀 왕㈜웅진, 모닝 글로리 같은 국내 건실한 사업체를 발굴하여 미국 내 해외투자와 이민 병합 프로그램 탄생시켜 2000케이스 이상을 진행시켜 온 업체이다.

미국현지 NIW전문 로펌 에서 지난 6년간 NIW로만 300여 개 이상 되는 다양한 케이스를 성공시킨 박용남 미국 변호사가(현부사장) 직접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항시 전화 상담가능 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이주㈜ 홈페이지(www.kmmc.co.kr), 전화(02-563-5638)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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