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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웨이' 인권위, '민간인 사찰' 사건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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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웨이' 인권위, '민간인 사찰' 사건도 외면

"어떻게 하면 정치적 사안 각하시킬까만 고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안건을 각하시켰다. 이로서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는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 여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권위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 19차 전원위를 열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사건을 침해구제 제2소위원회에서 다뤄왔다. 하지만 전원 만장일치 합의를 내지 못해 안건이 전원위원회로 넘겨졌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두고 각하할 사안인지 아닌지 의견이 엇갈렸다. 인권위법 제4장 32조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각하 사유가 된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 진정서를 낸 경우 이 역시 각하 사유가 된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이에 의거해 안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그간 이 사안을 두고 인권위에서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정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에 안건이 상정됐기도 했거니와 비록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우회 방법으로도 충분히 안건을 통과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8월 22일 전원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실의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결정'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당시 상임위원인 유남영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내용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당시 이를 두고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아 이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각하시킬 것인가 만을 고민하는 모습"이라며 "조사를 못한다면 의견 표명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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