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미디어법 저지'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파업이 인정된다"면서도 파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1형사부(손왕석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해도 절차적 행위가 위법한 불법파업으로 인해 언론사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고, 위원장으로서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박성제 언론노조 전 MBC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노종면 언론노조 전 YTN지부장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언론노조 간부 20여 명에게 50~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파업의 목적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평화로운 파업을 진행했다"면서 최 위원장에게 집행유예를, 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MBC 노조원들이 김재철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검찰의 <PD수첩> 압수수색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선고 직후 "미디어악법 저지를 위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점은 부당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재판부가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폭넓게 인정한 점은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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