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세인 대검찰청 공안기획관는 "국회에 난입하고 방송사 파업을 주도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수사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무리한 공안 수사는 되레 역풍을 맞게 됐다.
법원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 우려도 없다"
법원은 최 위원장을 구속할 이유가 없음을 조목조목 짚었다. 법원은 "최 위원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언론노조의 파업 지침, 파업 결의문, 국회 CCTV 등 관련 자료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경찰에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은폐나 조작이 시도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도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이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되긴 했지만 진행된 수사경과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지난 YTN 사태 이후 반복되어온 검찰의 무리한 언론인 구속수사 관행에도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레시안 |
최상재 "무리한 '공안 수사' 벌이던 검찰, 스스로 돌아봐야"
최상재 위원장은 29일 오후 6시 40분께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석방되어 마중나온 심석태 SBS 본부장, 노종면 YTN 지부장, 정영홍 EBS 지부장, 양승관 CBS 지부장 등 각 지·본부장과 조합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져 MBC 사옥 내에서 머물렀던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도 이날 영등포 경찰서 앞에 나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눴다.
최상재 위원장은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시점에서 검찰은 국민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애초부터 무리한 체포이고 무리한 구속 영장신청이었다. 언론악법 날치기 이후 공안사건으로 만들려는 무리한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일반 시민들에게 마치 언론노조의 총파업이 불법 집회인 것처럼 인식시키기 위해 검찰은 '수사확대'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시민들과 당 관계자. 조합원 여러분들이 잘 보도해주어 검찰도 더이상 무리한 판단을 관철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대한민국 법원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국민과 민주주의 투쟁을 지키는 힘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이근행 MBC 위원장이 악수를 나누며 반갑게 웃고 있다. ⓒ프레시안 |
그는 "체포됐던 지난 3일 간은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7~8개월을 차분히 돌아보며 우리가 가진 힘과 앞으로 싸워나가야할 방향을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한번 잡혀 들어갔다가 나왔으니 더 '빡세게' 투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은 국민들에게 언론 악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보도투쟁이 아닐까 한다. 확실한 보도투쟁으로 야당과 시민사회의 투쟁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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