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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교사 얼굴 때리고 수표 내밀며 '이거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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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교사 얼굴 때리고 수표 내밀며 '이거면 돼?'"

'교권 침해' 논란 확산…'체벌 금지' 탓? 교육청 "징계율은 오히려 줄어"

학생들이 교사를 희롱하거나 대드는 '교권 침해' 동영상이 연일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더한 교권 침해 사례가 다수 공개됐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에게 반말하거나 욕하는 일 수시로 벌어져"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화상담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수집한 교권 침해 사례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교사를 폭행한 후 매값으로 수표를 내민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9월 전교조 교권상담에서 "치마가 긴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다음날 어머니가 교실로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이 학부모는 사과는커녕 '이거면 되겠냐'며 수표를 내보였다"고 말했다.

또 한 교사는 교총이 지난 10월25일부터 지난달까지 수집한 사례에서 "선생님한테 반말하거나 욕을 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 학생은 심지어 여자 담임선생님의 배를 (발로) 차고 도망가면서 '때릴려면 때려봐. 신고할테니까'라고 큰소리로 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중학교 3학년 영어를 담당한다는 한 교사는 "꾸중한 교사의 차를 송곳으로 뚫고 동전을 던져 차 유리를 깬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부모님께 전화한다'고 하자 '선생이 엄마에게 꼰지른다'며 책상을 뒤엎고 교실 앞으로 나와서 교탁을 발로 걷어차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체벌 금지 때문? 문제학생 증가율은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연일 불거지는 교권 침해 문제가 '체벌 금지' 조치 때문이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교총은 "지난달 체벌 금지 이후 교권 침해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교조는 "학교가 경쟁만 부추기는 한 교권 침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교사에게 폭행·폭언을 했다 징계받은 학생 수' 현황을 공개하면서 예년에 비해 '폭행·폭언 학생' 증가율이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했다. 매년 징계받는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통상 1학기 보다 2학기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경향에 비춰 볼 때 1학기 대비 2학기 증가율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학교 376 곳에서 올해 1학기 대비 2학기 징계 학생 증가율은 5.8%(1학기 153명, 2학기 162명)로 2009년 32.9%(1학기 88명, 2학기 117명), 2008년 61.0%(1학기 77명, 2학기 124명) 등에 비해 증가폭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올해 2학기 들어 징계를 받은 학생은 모두 80명으로 1학기의 76명보다 5.2% 늘어났다. 지난해 증가율은 16.2%(1학기 74명, 2학기 86명), 2008년에는 8.5%(1학기 47명, 2학기 5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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