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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장상황'에 인터넷 글 임의 삭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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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장상황'에 인터넷 글 임의 삭제 추진" 논란

누리꾼 "온라인 긴급조치냐" 반발…방통위 "사실과 다른 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기관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올라온 글을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22일 "정부, '긴장상황' 때 인터넷 글 무단 삭제 추진"이라는 단독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긴장상황 때 정부기관이 명백한 허위라고 신고한 글에 대해서만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제한적인 조치'임을 강조했으나 논란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허위 내용의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해 '긴급 상황'을 판단하고 특정 글을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은 '온라인 긴급조치'로 해석되며 누리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에서 "긴장상황의 명확한 기준이 뭐냐", "얼마전 대법원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중국에서 유투브나 구글 금지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는 등의 글을 올리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 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며 "관련 매뉴얼은 없으며 인터넷 자율기구와 포털업체 등과 매뉴얼 작성과 관련된 협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현재도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게시글에 대한 삭제 등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향후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긴장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가 명백한 허위 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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