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중앙회와 SK㈜로부터 10억원씩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와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 중 7억8천4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의 연구비를 빼돌린 것을 유죄로 인정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농협과 SK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은 `논문조작과 지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