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도 1심에서 '국민소송단' 패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도 1심에서 '국민소송단' 패소

법원 "적법하지만 적절성 판단은 힘들어"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 대한 사업 취소 행정소송에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패소했다. 이에 앞서 한강 구간에 대한 행정소송도 원고 측이 패소했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819명의 국민소송단이 낙동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만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의 계속 여부나 그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는 행정계획을 입안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갖고 있고, 원고들에게 위법한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운하 전초 사업'이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소송은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사법부가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기에는 구조적·경험적 한계를 갖고 있어 사법부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없다"고 부연했다. 즉 사업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결했으나, 사업의 적절성은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한강과 낙동강 구간에서의 소송은 1심 모두 원고 패소라는 결과가 나왔다. 대전에서 진행되는 금강 사업, 전주에서 진행되는 영산강 사업 판결이 남아 있으나, 가장 규모가 큰 한강과 낙동강 사업이 패소함에 따라 국토부 측에서는 한층 자신감을 갖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 "4대강 사업이 정치쟁점화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환영 성명을 냈다. 반면 국민소송단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