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북한의 평양축전에 참가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북한에 동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동안 계간지 등에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을 더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강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에 동조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소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강 전 교수는 2001년 '만경대 방명록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2005년에는 '통일전쟁 발언사건'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하고 사표를 제출하는 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잇따른 파문에 동국대는 2006년 2월 그를 직위해제했고, 2010년 1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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