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일종의 전기장치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지만 질 좋은 제품의 생산과 사후처리를 소홀히 한 일부 제조업체들의 허술한 서비스로,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금연결심마저 꺾이는 피해사례가 생겨나는 것이다.
때문에 전자담배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전자담배업계의 대표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저스트포그(www.justfog.com , 1544-9866)는 소비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안정적인 제품 생산라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스트포그 전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에 대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하는 생산물배상책임(PL) 보험까지 가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제조물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저스트포그가 가입한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은 1999년 중소기업청과 정부가 공동 개발한 정부지원 단체보험으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있다.
국내 전자담배업계의 경우 PL보험은 저스트포그 외 소수업체만 가입하고 있으며, 국내 대부분의 전자담배 회사가 가입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더욱 안전하게 전자담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 반드시 PL보험에 가입돼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스트포그 관계자는 "이번 PL 보험 가입을 계기로 고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비롯해 언제나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시장 진출 2년여 만에 포그나인(FOG-9)과 포그텐(FOG-10)으로 10만개 돌파 위업을 달성한 저스트포그는 고객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포그텐 세트를 구매하는 전 고객에게 무화기를 1개 더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12월 20일까지 진행되는 10만개 돌파 기념 이벤트는 전국 저스트포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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