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9일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뒤 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화물 노동자 유홍준 씨도 이날 경찰에 최 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 최철원 대표. ⓒ연합뉴스 |
최 대표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면서 형사처벌 여부와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을 통해 회사 관계자들이 사실상 폭행 여부를 시인했기 때문에 최 대표 측에서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매 값'이라는 주장 역시 법률적으로도 "반사회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성립될 수 없다.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집단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유 씨의 주장에 따르면 폭행이 가해지던 장소에는 7~8명의 회사 관계자들이 동석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 해당돼 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폭처법상의 '집단적 폭행'에 해당돼 형량의 범위가 '2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격앙된 반응도 좀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토론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최철원을 즉각 구속시켜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주십시오", "최철원의 구속을 요구합니다", "한 대 100만 원 최철원 폭행을 위한 모금", "최철원 폭행을 위한 파이트 머니 모금", "최철원 사장 공개 매질을 위한 국민모금", "최철원 처벌 감시 국민 심판위원회구성" 등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 중 '최철원의 구속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바로가기)은 목표 인원 1만 명을 훌쩍 넘겨 하루만에 2만9000여 명이 서명을 했고, 최 대표에 대한 분노는 SK그룹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최철원 지인들이 최철원 대표에 대한 과거 행적을 언론사 등에 계속 제보하고 있어, 이번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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