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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5일 미디어법 소송 선고…종편 제동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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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5일 미디어법 소송 선고…종편 제동 걸릴까

심판 청구 11개월 만에…"책임있는 결정 기대한다"

헌법재판소가 25일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009년 12월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언론법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를 이달 25일 오후 2시에 헌재 대심판정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9일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 법에 대한 판결에서 처리 과정의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국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위헌·위법성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회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야당 측은 지난 7월 열린 공개 변론에서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라고 결정한 각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고, 국회를 열어 국회의원들이 재입법 절차를 취하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회의장 측은 "이미 표결절차를 마치게 되어 법률로서 유효한 각 법률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표결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 이후 선고를 미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자'는 야당 측 상임위원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묵살하고 종편 사업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선정 일정을 결정하는 등 종편 선정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선고에서 '언론법 도둑질'을 확인하고 시정을 국회에 촉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주당 등 야당이) 다시 부작위 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며 "지금이라도 헌재는 책임 있는 결정으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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