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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사찰' 캠코더 빼앗은 대학생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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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사찰' 캠코더 빼앗은 대학생 "일부 무죄"

재판부 "기무사의 집회 참가자 촬영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수사관의 신분증과 캠코더 테이프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기무사령부 수사관에게서 녹화 테이프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안모 씨(27)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공동상해 죄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5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앞 광장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집회에서 기무사 소속 수사관 신모 씨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캠코더로 촬영하다 안씨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에게 폭행당한 뒤 신분증과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 칩, 수첩을 빼았겼다. 신 씨는 집회현장에 있던 안 씨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안 씨는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판결에서 "강도죄가 성립되지 않고, 수사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죄는 남의 물건을 경제적으로 이용ㆍ처분할 목적으로 빼앗아야 성립하는데 당시 캠코더 등 경제적 가치가 큰 물품은 바로 반환됐고 신분증, 수첩, 녹화 테이프, 메모리 칩 등 수사관의 신원과 촬영 사실 확인에 필요한 물건만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취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가) 확보한 물건은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감시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측에 인계됐다"며 "사건 경위를 종합하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민간인의 집회나 시위를 촬영했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당시 장병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촬영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씨가 시위대와 함께 증거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전치 20일의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촬영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세우는 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23일 1심에서 안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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