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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면충돌', 법원이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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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면충돌', 법원이 운명 가른다

국토부-경남도 소송전에 국민소송단 행정소송도 12월 초 결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상남도가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낼 예정인 가운데, 각 수계별로 1년 넘게 진행돼 온 4대강 사업 재판(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서울·부산·대전·전주 등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의 '낙동강 소송', 쟁점은?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맡긴 낙동강 구간의 사업권을 전부 회수하겠다고 15일 공식 통보함에 따라, 경남도는 "협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관련 기사 : 국토부, 경남도에 4대강 사업권 회수 '강행')

일본 출장 중에 소식을 들은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날 저녁 급히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약 이행을 거절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내년 말까지 협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경우, 국책 사업의 대행 사업권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낙동강 일대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법적 공방이 예견됐던 일인 만큼, 국토해양부와 경남도 모두 소송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16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경남도는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경남도의 4대강 사업 방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도가 법적인 조치를 들고 나온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부본부장은 △김두관 지사가 공식석상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 △낙동강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한 것 △보와 준설에 반대하며 정부에 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것 등을 들며 "이는 경남도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가 사업권 회수의 근거로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든 반면, 경남도 쪽에선 전혀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경남도 강병기 정무부지사 역시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남도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근 낙동강 공사 구간에서 다량의 불법 폐기물이 발견되고, 문화재 지표조사 및 주민들과의 보상 협의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 부지사는 "사업 단계에 따라 경남도의 공정률이 더 앞서가는 곳도 있다"며 "(경남도의 공정률만 유독 낮다는) 국토부의 발표는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의 쟁점도 엇갈린다. 국토해양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명시한 '공사 대행 지침'이 협약서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경남도지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장을 찍은 것은 '협약서'이지 '지침'이 아니다"라며 협약서가 우선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경남도지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맺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 협약'을 보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 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했을 때로 제한돼 있다.

경남도는 이 같은 협약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의 사업권 회수가 '근거 없다'고 주장하는 것. 반면 이재붕 부본부장은 "협약서 약정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로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며 "따라서 해지 요건은 충분하며, 그에 대한 준비도 갖추었다"고 말했다.

농지 리모델링 사업 승인 취소도 '변수'

그러나 경남도가 소송을 내더라도 소송 기간이 1년 남짓 걸릴 경우,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장 국토해양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낙동강 13개 공구의 사업권이 모두 국토해양부 측으로 넘어왔다고 공언한 터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는 소송을 내는 한편 농지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4대강 사업에 가지는 권한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낙동강에서 퍼올리는 막대한 준설토를 쌓아둘 곳이 없어, 보 건설과 함께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정을 이루는 준설 작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구체적으로 경남도는 5838만㎥의 준설토를 성토할 수 있는 46개 농지 리모델링 사업지구 가운데 30헥타르(㏊) 이상의 대형 지구 40곳의 승인권과 승인취소권을 갖고 있다.

▲ 농지리모델링 사업으로 농경지에 쌓여있는 준설토. ⓒ프레시안(최형락)

그러나 한나라당 출신이 대다수인 낙동강지역 기초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있어, 경남도의 승인 취소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정부는 합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취소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경남도가 승인 취소권을 쉽게 행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재붕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취소한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적절한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행정권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를 압도해 경남도로서는 법적 판단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4대강 재판, 사업 추진 '분수령' 될 듯…낙동강 소송 내달 10일 선고

경남도-국토해양부 사이의 소송과 별개로, 현재 각 수계별로 진행 중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역시 4대강 사업 추진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장 한강과 낙동강의 경우 1심 변론이 종결돼 각각 12월 3일과 10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 아직 변론을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한강 소송보다는 낙동강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강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재판이 편파적"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할 정도로 재판부와의 관계가 껄끄러웠다. (☞관련 기사 :"한강 재판 편파적"…4대강 국민소송단, 재판부 기피신청)

반면 지난 12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긴 법정 공방을 마친 낙동강 소송(부산지법 행정2부, 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원고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법적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 본다"며 재판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한강)과 부산(낙동강)·대전(금강)·전주(영산강)지법에 각각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행정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나, 부산지법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본안 소송(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선고와 함께 결정하겠다"고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낙동강 사업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총 9조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이다. 선고가 나오는 것은 지난 4월 첫 공판을 시작한 지 6개월, 지난해 11월 시민 1819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으로, 1심 결과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시민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이의 '4대강 전투'. 마침 법원의 선고가 나오는 12월 초는 국회에서 4대강 관련 '예산 전쟁'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여서, 법원 역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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