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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종편 속도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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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종편 속도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수수방관'"

헌재 '미디어법 부작위 결정' 도대체 언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종편 사업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오리무중이어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헌재에 계류 중인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에서 청구한 것이다. 헌재가 지난 10월 방송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서 방송법 처리 과정이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 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음에도 국회의장이 이를 시정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다시 청구한 것.

그러나 청구한 지 1년이 되도록 아직 선고 일정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헌법재판소는 매달 25일에 선고를 내리고 선고 목록은 23일에 나오지만 이번달 선고일에 방송법 부작위에 관한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방통위는 '헌재 결정 이전에는 안된다'는 양문석, 이경자 위원 등 야당 측 위원들의 반대에도 '연내 선정'을 목표로 종편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불안정'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

"헌재, 헌법 체계 파괴되는 것 방관하고 있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12월 안에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확정할 태세"라며 "사태 해결의 단초는 헌재에 있는 만큼, 11월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기일(11월 25일)을 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언론법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도둑질한 '장물'"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선고에서 '언론법 도둑질'을 확인하고 시정을 국회에 촉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주당 등 야당이) 다시 부작위 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헌재는 책임 있는 결정으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라도 기다려 달라는 목소리도 묵살한 것은 반대자들의 최소한의 체면도 무시한 결정"이라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와 종편 희망 사업자들이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오는 25일까지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법이 상식에 기초한다면 헌재는 불필요한 재산상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편 사업자 선정 전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을 방관하는 것은 헌법 체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수호자로서의 위치를 찾아 부작위 심판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시일 넘기면 안된다는 것 알고 있다"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질타를 받았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예산안 심의에 출석한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국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가 왜 책임 있는 활동을 안하는가"라고 따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만약 방통위에서 종편을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라고 하면 수천억 씩 투자해 많은 준비를 한 것이 다 필요 없게 된다"며 "방통위는 헌법재판소 심판과 관계없이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불상사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하철용 사무국장은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갖는 특성이 있다"며 "권한 침해를 인정한 결정의 집행력에 대해 다시 후속 사건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선례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시기를 놓쳐서 결정이 나오면 안된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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