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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이인규 징역 1년6개월…'남경필 사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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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이인규 징역 1년6개월…'남경필 사찰' 무죄

재판부 "직권 남용해 국민 기본권 침해" 실형 선고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 등은 김종익 씨(전 KB한마음 대표)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조사하고 국민은행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대표이사직을 사직케 하고 보유한 지분을 양도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NS한마음(전 KB한마음)사무실을 방문해 책상을 열어보고 책장을 넘겨보는 등 지원관실의 위세 또는 압박에 눌려 김 씨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케 하고 불법으로 사무실을 수색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그릇된 행태를 조사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봉사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 책임이 중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원모 전 조사관에게는 징역 10개월,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합해보면 직권남용은 인정되나 남 의원 부부와 법적 분쟁 중이던 이모 씨가 자신의 억울함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정황 등에 비춰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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