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교육감 후보자 동향 파악을 지시한 실무자도 무혐의 처분해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2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과 간부가 고발된 사건을 각각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급자들을 시켜 교육감 후보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고발된 경찰관 이모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지난 4월 "좌파 교육감 후보자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하고 우파 후보자의 선거승리전략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려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며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청장 등이 정보 수집을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교육감 후보자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지시가 결국 실행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후보 동향파악 경찰은 면죄부, 무상급식 운동은 기소"
그러나 이런 결정은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전 청장 등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9일 배옥병 위원장을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배옥병 위원장은 지난 1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정책 선거를 한 것이 어째서 선거법 위반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본부가 설립된 이래로 매 선거 때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당에 관계없이 공약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번만 유독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무상급식연대 간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경찰의 진보교육감 후보 정보수집과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주다니, 정치검찰의 끝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내부 문건 증거까지 명확한 이 사건에 책임자를 밝혀내지도 못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는 무능한 검찰이라면 당장 옷을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비판했다.
한편 유권자희망연대는 검찰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며 재수사를 위해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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