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만들어진 '행동하는 양심'의 이해동 이사장, 최경환 상임이사 등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 이들은 장향숙 상임위원을 만나 파행을 겪고 있는 인권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위기를 촉발시킨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 인권위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행동하는 양심' 최경환 상임이사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김대중 대통령 재임 3년 만에 인권위가 설립됐다"며 "대통령은 취임 이후 통과시킬 법률 15가지를 메모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인권위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 쓴 메모지, 너덜너덜할 때까지 들고 다녔다"
▲ 김대중 전 대통령. ⓒ프레시안(손문상) |
그러나 쉽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 임기 초반이었던 1998년 법무부는 인권위를 특수법인의 민간기구로 설립하고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1998년 4월 정부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명동성당에 7일간 단식철야농성을 벌였고, 결국 법무부안은 폐기됐다.
최 이사는 "취임한 뒤 인권위법이 통과된 게 2001년 3월이었다. 무려 3년이 걸렸다"며 "대통령의 염려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의견을 받아들여야 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인권위 상당히 걱정"
최 이사는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은 인권위 활동에 만족해 하셨다"며 "뿐만 아니라 당시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대통령을 찾아와 인권과 관련해 상의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하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인권위가 축소되는 걸 보면서 상당한 걱정을 했다"고 전했다.
▲ 최경환 상임이사. (출처: 페이스북) |
최 이사는 "현병철 위원장의 문제는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결여됐고 관점도 결여됐다는 점"이라며 "G20 정상회의만 한다고 국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권위를 본연의 위치에 두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양심'은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호통치고 시정을 촉구하고 난감하게 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며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권단체와 소통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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