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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미적 검찰, 청목회는 신속…군림하는 비선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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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미적 검찰, 청목회는 신속…군림하는 비선출 권력"

정치 후원금 불투명성도 불신 한 몫 "후원자 신원 완전 공개해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을 계기로 열린 좌담회에서 검찰의 수사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후원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10일 오전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청목회 사건으로 본 정치후원금과 입법로비' 좌담회에서 시민, 언론, 학계 대표들이 모여 현 정치 후원 제도에 대해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검찰이 현행 정치자금법 32조를 들어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것은 자의적 법해석으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충고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스폰서 검사 문제 등은 미온적으로 대처한 반면 청목회는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이 후원자나 정치인의 의도를 통해 후원금의 적법성 여부를 규제할 경우 정상적인 정치 후원은 물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 권력 위에 군림"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국회의원이 후원자의 의사를 반영해 입법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대의제에 부합 되는 정치 행위다"라고 말했다. 특정집단의 입장이나 의견을 대신하는 것이 대의제 하에서 정치인의 기본적 임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가성 있는 돈이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치자금은 포괄적으로 볼 때 대가성이 있는 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자금에 대한 사법처리는 절차, 방식, 금액 등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행태에 대해 "정치 자금법이나 선거 제도법 등 현행 제도에선 검찰이 언제든지 정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 위에 군림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정치 후원금조차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데는 언론도 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최재천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이번 청목회 사건을 비롯, 언론이 정치 후원금 문제를 '정치와 돈이 결부된 사건'으로 규정짓는 순간 대중은 그와 관련된 수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 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건의 본질이나 당위성 보다는 '돈'에 대중이 집중하면서 정치에 대한 염증, 더 나아가서는 혐오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가 혐오화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정치 탓도 있다"며 "하지만 검찰도 정치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검찰이 54곳의 압수수색 영장을 넣었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법부 역시 기득권 위주의 특권의식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창식 한겨레 논설위원은 청목회 수사가 전적으로 검찰만의 잘못은 아니며 정치 후원금을 주고받는 데 투명성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청목회 문제를 살펴봤을 때 100대0 게임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운을 떼며 "정치인들이 과연 누구에게 얼마의 후원금이 들어오는지 몰랐을까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떤 목적의 돈인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투명한 정치후원금 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박 위원은 "어느 한 쪽만 보고 지금의 정치 자금법 32조를 개정하자고 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투명하게 주고받을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시기도 조절해서 대안을 함께 언급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치 후원금의 불투명성이다. 정치 후원금이 우리 사회에 건전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선 후원자 신원 공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지금의 소액 다수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후원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 신원을 공개하면 그 사람이 특정 기업에서 강제적으로 후원금을 냈는지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심되는 후원금도 후원자의 신원만 파악할 수 있다면 시민단체에서 충분히 분석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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