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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1호 시위는? 채식주의자 '알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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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1호 시위는? 채식주의자 '알몸 시위'

"육식은 이제 그만!"…코엑스서 알몸 시위 외국인 등 2명 연행

G20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본 행사장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기습 알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G20 정상회의 개최로 지난 8일부터 코엑스 일대의 집회 및 시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첫 사례다.

이날 오후 1시께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PETA)' 회원인 캐나다인 F(24) 씨와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 한모(34) 씨가 삼성동 코엑스 앞 네거리에서 육류산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채식을 호소하는 기습 알몸 시위를 벌였다.

속옷만 입은 채 온 몸을 파란색으로 칠한 이들은 타고 온 승합차에서 내려 '지구를 살려 주세요', '채식주의자가 되어주세요'라고 쓰인 한글과 영문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 PETA와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들이 G20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정상회의장인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서 G20 정상들에게 육류 산업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알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여경들은 즉시 모포로 이들의 몸을 가렸고, 단체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5분 만에 이들을 연행했다. 이들은 현재 강남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기습 시위를 벌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경호안전구역에서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경호안전특별법에 따라 연행 조치했다"며 "단순한 퍼포먼스라도 두 명 이상이 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속옷을 입고 보디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G20 정상회의 본 행사장인 코엑스 일대의 집회·시위 금지 조치는 지난달 1일 발효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행사 종료까지 5일 동안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다.

집회·시위 금지 구역은 'G20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코엑스 인근 1.1~2.2㎞ 일대로 청담대교를 포함한 한강 수상 일부 구역과 종합운동장, 청담동, 삼성동 주변 지역이다. 자세한 위치는 경찰청 누리집(pol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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