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원인이 이곳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탈의실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튀긴 불꽃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관리소 측이 불법으로 탈의실을 지은 것임에도 청소 노동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
경찰은 탈의실이 불법으로 지어진 것에 중점을 둬 관리소장과 방화책임자 등 5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대표 등 7명을 입건하기로 했다. 입건된 12명 중에는 불법 탈의실을 이용해온 청소 노동자 3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 "미화원들이 사용한 전기가 화재원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발화지점은 4층 남자 탈의실 출입문 바깥 바닥에 놓여 있던 '문어발식' 콘센트"였다며 "이 내부에서 단락현상으로 발생한 전기 스파크가 화재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워져야 할 공간인 4층에 화장실을 만들고 이곳에서 탈의실까지 전기를 연결해 미화원들이 사용했다"며 "선풍기 전선이 꽂힌 콘센트에는 많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이곳에서 강한 전기적 충격이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4층은 2006년 6월 재활용품 분류 작업장과 청소 노동자 탈의실 등을 위해 불법 증축 및 용도가 변경됐다. 2008년에는 휴게실도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애꿎은 청소노동자를 잡고 있다"
하지만 불법 시설에 의한 화재를 청소 노동자에게도 전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준비위원회(가)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재가 난 건물은 부산에서 가장 크고 최상류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형 오피스텔"이라며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 설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지만 건물주는 진화장비도 없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배관이 지나다니는 단 7.26평짜리 불법 휴게실을 설치했다"며 "설계당시부터 청소노동자들이 쉴 곳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분리실을 만들었다면 이 같은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의 죄라면 건물주가 불법으로 만들어준 편히 쉴 수도 없는 좁은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휴식을 취한 것뿐"이라며 "사법당국은 애꿎은 청소노동자의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진짜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도 수많은 건물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변변히 마련되지 못한 채 배관실에서,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들 건물에 대해 법대로 휴게실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는지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현숙 공공노조 동덕여대분회장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처음부터 휴게실을 마련해줬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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