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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은 정상생활, 피해자는 쫓기듯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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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은 정상생활, 피해자는 쫓기듯 전학?

"검찰, 장애여성 피해자보다 가해자 우선 챙겨"

최근 30대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일을 놓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제자의 연령이 15세로 형사처벌 대상인 만 13세를 넘겼기 때문에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성(性)과 관련된 우리 법의 '구멍'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미성년 의제(擬制) 강간죄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던 여교사와 제자의 섹스 스캔들은 분명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폭력을 동반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폭력을 동반한 성범죄에 있어서도 법망에 뚫린 '구멍'은 무수히 발견될 수 있다. 더 시급한 문제는 폭력을 동반한 명백한 범죄에 대한 법ㆍ제도적 허술함을 메우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검찰이 가해자 전원에 대해 불구속 처분을 내린 지적장애 여중생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등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여성 성폭력사건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가해자 엄중 수사 및 법무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5월 대전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일컫는다. 피해를 당한 A양(15)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군에게 최초로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B군은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친구들에게 피해학생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A양은 대전지역 4개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한달여에 걸쳐 상가 화장실, 아파트 옥상, 노래방 화장실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수사를 거쳐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피해학생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기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학생은 병원 치료 이후 전학을 갔고,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법적 보호도 못 받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최근 대전 지역에서 16명의 고등학생들이 벌인 충격적인 집단성폭력 사건에서 보여지듯 발달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은 급증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발달장애여성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와 가해자의 입장을 더 고려하는 수사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00년에는 강릉에서 마을주민들이 7년간 지적장애 십대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세상에 공개됐다. 2003년에는 울산에서 5년간 이웃들이 지적장애 십대 소녀를 성폭행했던 사건이, 2008년에는 충북에서 8년간 지적장애 십대 소녀를 성폭행했던 사건이 드러났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9년에는 정신지체 2급인 십대 소녀가 50대 중반 남성에게 강제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던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사건들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부모연대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 중 발달장애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발달장애여성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발달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

부모연대는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작은 충격에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기도 한다"며 "이에 사법당국은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의사소통전문가나 발달장애관련 전문가와 반드시 연계해야 하며,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나"고 주장했다.

부모연대는 "하지만 현 사법기관은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기는커녕 성폭력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 조항을 협소하게 해석,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모순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연대는 "결국 발달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만 받거나 마치 피해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건의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지적장애 여중생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 여성 성폭력도 부족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 봐주기 수사방식은 참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발달장애여성 성폭력 가해자를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하고 발달장애여성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수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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