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에서 여당 단체장과 야당 의회 사이의 '무상급식'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17일 본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 192억 원이 포함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상급식 대응 지원과 관련된 42억 원의 예산이 포함된 도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도 추경예산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에서는 의회안을 반대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경기도청 역시 "무상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기본 취지에 어긋나고 재정부담이 된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재의(再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재의결을 위해 재적의원의 2/3인 87석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은 82명에 그쳐 재의결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재의결 된다 하더라도 경기도 측에서 "학교급식법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서울광장처럼 무상급식 갈등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을 경기도 내 농어촌 및 저소득층 초중고생 전체로 확대하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선별 복지', '보편 복지' 기싸움
서울시도 무상급식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을 포함한 86명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을 무상급식 대상으로 삼고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각 자치구가 무상급식을 위한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꾸렸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시의회 재정위원회는 일단 이 조례안을 19일 본회의에 앞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하위 소득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넓혀가자는 입장이다. 또한 재정 사정이 안 좋은 자치구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학년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일단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모두 "최대한 협의한다"는 입장이어서 경기도보다는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안을 상임위만 통과시킨 뒤 협의 결과를 본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근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나뉘어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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