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개인 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가 신설된다.
17일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의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종을 신설하는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를 입증하던 기존 증명서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해 각각 일부사항 증명서가 새로 마련된다.
그간 기존의 증명서에는 이혼 경력이 있거나, 입양됐다가 파양된 사실 등 다소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기재돼 있어 자칫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된 '일부사항 증명서'에는 전체 기록 중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을 표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인 취소·이혼 △입양 취소·파양 △친양자 입양 취소·친양자 파양 △친권·후견 종료 △인지(친자식으로 확인)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원인(정정·말소 등) 등 9개 항목이 새 증명서에서 지워지게 된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지난해 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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