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특혜' 의혹이 대학 간 정부 지원금 쟁탈전으로까지 번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지난 8월 공모한 '스포츠경영 석사과정 개설운영 사업'에 서울대와 한양대가 지원했다. 3년간 총 15억 원 가량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재단은 지난달 30일 우선 협상자로 한양대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대는 "불공정한 심사"라고 발끈하면서 문화부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15명의 명의로 낸 이 내용증명에는 "심사위원(7명) 가운데 연세대 조모 교수와 다른 사업지원기관인 한양대학교 참여교수 조모 교수가 처남-매부 지간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정부사업 공모시 심사위원 선정은 공정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친인척 배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서울대는 "설사 재단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문화부에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해관계 파악 현실적으로 한계"
체육인재육성재단은 11일 보도자료를 내 "심사위원은 지원 대학 동문 배제 등 공정한 선정을 위해 노력했고, 특히 심사위원 구성시 위원들의 모든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단은 "심사위원 조모 교수가 한양대 조모 교수와 처남-매부 사이임을 사후에 확인했으나, 조 교수의 평가 점수를 제외하고도 결과에 영향이 없어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한양대 88.2점, 서울대 84.2점을 받았는데, 문제가 된 조 교수의 점수를 제외해도 한양대 평균 88.7점, 서울대 85.2점으로 한양대의 점수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문제제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대는 "심사당일 심사기준 배점을 변경해 서울대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항목의 비중을 낮추고 한양대가 강점이라고 주장하는 항목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심사위원 선정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서울대 강점 항목의 배점을 낮춘 것은 누가 봐도 심각하게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점도 수상"
서울대는 '교수진'에서 강점이 있는데 교수진 항목 중 '참여교원 수행능력' 배점이 300점에서 20점(100점 만점)으로 줄어들어 '교수진' 배점이 40점에서 30점으로 10점 줄어들고, 한양대가 강점이라는 '교육과정'이 30점에서 40점으로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단은 "'참여교원 수행능력'(교직원 평가의 한 항목)은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타 항목보다 여전히 높은 배점을 부여했고, '실무능력을 갖춘 스포츠경영분야의 최고인력을 양성'한다는 사업 목적을 고려해 '실무교육의 충실성'과 '학생 선발·관리의 적절성' 항목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당초보다 약간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재단은 "심사 당일 심사위원들의 전원 합의로 배점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참여교수 수행능력' 평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대는 SCI급 해외학술논문 수, 해외학술논문, 해외학술대회발표 실적 등에서 한양대를 월등히 앞선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위원의 43%는 오히려 한양대에 높거나 같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대가 이 항목에서 점수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격차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심사위원들의 비상식적 평가는 마치 100m 기록이 10초인 사람과 20초인 사람의 달리기능력 평가시 후자를 더 높거나 같게 평가한 것과 같은 것"이라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 관계자는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자체가 학자 배출 보다는 실무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배점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 서류를 보기 전에 배점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단은 오는 15일까지 한양대와의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곧바로 1기 신입생을 모집·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 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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