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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나? 4대강 공사장서 1천톤 이상 '불법 폐기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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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나? 4대강 공사장서 1천톤 이상 '불법 폐기물' 발견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이 4대강 사업과 만나면?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낙동강 일대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낙동강 사업 8~10공구와 15공구에서 최소 수십만 톤에 이르는 건설 페기물이 발견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17~19공구 일대에 매립된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견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이미경·이찬열 의원(민주당)은 11일 낙동강유역·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난 9일 낙동강 17공구 창원 신천 하류 지점을 조사한 결과,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들 의원이 공개한 낙동강 폐기물 매립 현황에 따르면, 17공구 외에도 18공구 함안보 제방 일대와 19공구 일대에서도 폐콘크리트 등 수천 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발견됐다.

▲ 경남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일대 낙동강사업 9공구에서 발견된 건설 폐기물. ⓒ연합뉴스

"폐콘크리트 독성 실험 한 결과 20시간 후 물고기 죽어"

이들 의원은 "불법 폐기물 중 폐콘크리트를 중성인 물에 용출시킨 뒤 물고기를 이용해 독성 실험을 한 결과, 20시간 후 PH농도가 11로 변해 물고기들이 죽을 정도의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성세제의 PH농도는 12정도로, PH농도가 11이면 강한 알칼리성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어 "불법 폐기물의 침출수가 영남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긴급한 상황인데도, 관할 지자체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낙동강 구간에 폐기물이 잇따라 발견되는 상황에서,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의원은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공사 중지 명령을 하거나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1항과 제26조 4항을 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낙동강 8~9공구 폐기물, 기준치 초과하는 중금속 검출…부산 식수원 '비상'

한편, 지난달 30일 경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발견한 8~9공구(김해시 상동면)의 매립 폐기물에서도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부산 식수원 '비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찬열·홍영표·이미경 의원(민주당)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민주당)이 지난 2일 낙동강 8~9공구 매립 폐기물의 시료를 채취해 부산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에 토양오염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유류 성분의 오염 여부를 측정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성분이 2908mg/kg 검출됐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800mg/kg보다 3~4배가량 높은 수치다.

또 채취된 폐기물에서 미국 해양대기관리청(NAOO)의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아연·비소·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염된 하천 퇴적토에 대한 준설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외 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8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퇴적토 준설 시 수질 및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 해양대기관리청의 기준을 사용한 바 있다.

ⓒ김재윤·이미경·이찬열·홍영표 의원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 등은 "분석에 사용된 시료는 표토층을 채취한 결과로, 폐기물 침출수 유입에 의한 심토층의 토양 오염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지역은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과 불과 1㎞ 떨어진 곳이라, 부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등은 이어 "낙동강 폐기물 불법 매립은 1990년대부터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문제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실상 이 문제를 방관해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됐다"며 "낙동강 일대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해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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