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외교부 간부, '유명환 딸' 알고 만점 가까운 점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외교부 간부, '유명환 딸' 알고 만점 가까운 점수"

모집 요강·기간 변경…'합격' 위해 온갖 특혜

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 장관 딸은 '합격' 될 수밖에 없었다.

5명의 면접위원 중에 외부인사 3명은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으나, 외교부 한충희 인사기획관 등 간부 2명은 유 장관의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외교부 간부는 심사 회의 때도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외교부 근무 경험이 있는 유 장관의 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것도 드러났다.

특히 외교부 인사담당자들이 유 장관의 딸이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채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인사담당자가 위원서약을 하고 서류와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위배"라고 결론 내렸다.

시험령에는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돼 있으나 내부 결재 등 절차 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전형 위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유 장관의 딸이 응시한 것을 알면서도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시험위원 선정은 물론 자신이 직접 서류전형과 면접 등 전형 과정에 참여했다.

또한 응시자격 범위도 축소해 유 장관 딸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이후 여섯 번의 특채에서 어학 요건이 네 번은 '토플과 텝스 또는 우대'로 돼 있었지만, 이번 특채에서는 유 장관의 딸이 성적표를 제출한 텝스만으로 제한됐다.

게다가 보통 시험공고 후 10~15일인 원서접수 기간이 이번에는 재공고가 난 후 26일이 지나서야 마감이 되는 등 유 장관에게 텝스 성적표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FTA(자유무역협정) 담당자의 특성상 통상 관련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나 변호사는 배제하고 '석사 후 2년 경력자'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등 요건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외교부 인사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