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17일 문화방송(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내면서 법무부의 법률적 검토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4일 "국토해양부는 <PD수첩> 방영 예정일 하루 전인 8월 16일 가처분 신청 소송 방침을 정하고도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에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리자, 국토해양부는 뒤늦게서야 절차적 하자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의 각 해당청은 소송수행자를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는 각 부처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국토해양부는 이를 무시한 것. 백재현 의원은 " 국토해양부가 법률이 정한 기본적인 국가소송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소송부터 제기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가처분신청서를 남부지법에 제출했다가 오후 3시에야 가처분신청의 명의를 법무부장관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해양부는 '소송수행자'도 정하지 않을 만큼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에 소송수행자로서 국토해양부측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나 국토해양부는 소송이 기각된 이후인 8월 18일에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송 수행자를 추천했다.
백 의원은 24일 열린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아무리 급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고등검찰청 당직실을 통해 얼마든지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면서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검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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