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북한 한상렬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전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목사에게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탈출, 회합-통신, 이적, 동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상렬 목사는 지난 6월 12일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주요 인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상렬 목사는 '천안함',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 책임론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구속기한을 모두 채워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 목사는 지난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자마자 합동조사단에 의해 체포돼 경기도 파주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한 목사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한상렬 목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보안국은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에 있는 한 목사의 자택에서 서적 2권과 한 목사의 방북 사진 10여 장을 압수하는 등 1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된 서적은 국내에서 출판된 '제국주의 미국'과 자주통일의 길' 등 2권이며 사진은 한 목사가 과거 평양에서 찍었던 사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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