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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포보 농성' 퇴거 명령…미이행시 1일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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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포보 농성' 퇴거 명령…미이행시 1일 900만 원

염형철, 박평수, 장동빈 농성 한 달 "계속할 것"

법원이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이포보에서 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게 퇴거 명령과 함께 이행하지 않을 시 1일 1인당 300만 원, 총 9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일 이포보 공사업체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인을 상대로 낸 공사장 퇴거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거 명령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점거로 보 기둥을 연결하는 교량작업과 수문 조작을 위한 시설 보호작업이 중단되고 있다"며 "채무자들의 점거 및 공사방해는 불법적인 것이어서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퇴거 명령과 함께 공사장비 훼손 및 공사 현장 출입 금지를 주문했으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일 300만 원, 공사현장 출입 및 공사장비 훼손 시 1회당 300만 원을 채권자인 공사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이포보에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해위원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이 한 달 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공사 중단 및 검증기구를 통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도 농성을 계속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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