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보도'와 관련해 국가와 <조선일보> 및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공무원이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조선일보에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나쁜 빨대'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서도 재현됐으나 결국 이번에도 검찰에 면죄부를 주고 만 셈이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기사 내용은 검찰이 곽영욱 전 사장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는 것인데, 곽 전 사장이 실제 이렇게 말했고 검찰도 이를 수사 중이었으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목과 내용을 접한 독자가 한 전 총리가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사는 실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수사 상황을 알리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가 2009년 12월 4일자를 통해 '검찰은 곽영욱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세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고, 한 전 총리 측은 불법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했고 <조선일보>가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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