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B씨 盧 분향소 3일간 방문"…용인시청 '살생부' 파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B씨 盧 분향소 3일간 방문"…용인시청 '살생부' 파문

검찰, 서정석 전 용인시장 '인사비리' 재판에서 압수물 공개

"A씨 '이정문 시장 측근'", "B씨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3일간 방문'"

소문만 무성하던 용인시청 '인사 살생부'의 실체로 보이는 메모지가 법정에서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1부(이우룡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서정석 전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용인시청 비서실에서 압수한 메모지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공개했다.

A4용지에 수기로 적힌 메모에는 5, 6급 공무원 10여 명의 이름과 성향이 적혀 있다. A씨에 대해서는 전임인 이정문 시장의 측근이라는 설명 등 '파벌'을 기록하는가 하면, B씨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3일간 방문'과 같이 정치적 성향까지 적었다. 서 전 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요직 부서에 장기간 근무했다는 등 공무원들의 성향과 특성이 적혀 있었다.

용인시청에서는 2006년 서 전 시장의 취임 후부터 인사 때마다 '특정 성향의 공무원들을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살생부가 돈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다. 일부 용인시청 공무원들은 "메모지에 적힌 이름의 주인공들이 한직에 밀려나기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메모에 대해 서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이 작성했을 뿐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시장은 오히려 "비서실에서 나에게 이를 전달하길래 왜 이런 걸 작성했느냐고 야단을 쳤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인사 비리 관련 투서를 받아 용인시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자 한 인사담당 7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었다.

검찰은 서 전 시장이 직원들을 시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인사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했고, 서 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 전 시장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