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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교총 회장 "진보 교육감들 '노이즈 마케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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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교총 회장 "진보 교육감들 '노이즈 마케팅'하나"

"체벌 금지는 현행법령 위반… 교총이 강력한 목소리 낼 것" 갈등 예고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등 각 진보적 교육감이 추진하는 '체벌 금지' 방침에 "현행법령 위반"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9일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양옥 회장은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교총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예고해 향후 각 교육청과 교총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체벌 금지령은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

취임 한 달이 된 안양옥 교총 회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벌금지령은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이며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 19일에도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에 "즉흥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안양옥 회장은 "체벌 금지는 지침이나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체 학교의 70%가 교칙을 정해 따르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결국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법률 검토 결과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하고 조례 또는 지침으로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글쓰기, 봉사활동 등의 소극적 대체벌은 효과가 없다. 학부모 소환제와 정학·퇴학을 도입해야 하지만 이런 대체벌은 일탈 학생을 학교밖으로 내몰아서 고립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사에게 최대한의 책무성을 남기는 체벌규칙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체벌과 관련한 법령은 국회에서 논란을 불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교육감은 자꾸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국회에다 법 개정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이 정하기 전 과도기에는 교사들에게 훈육권ㆍ교수권을 확보하게 하고 다만 폭력 행사는 금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교육감 '노이즈 마케팅' 하나"

또 안 회장은 "월권과 독단", "독선과 오만", "노이즈 마케팅" 등의 말로 진보 교육감을 싸잡아 비난해 향후 각 교육청과 교총의 대립 구도도 예고했다.

그는 "진보 교육감은 월권과 독단을 일삼으며 교육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민선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처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독선이자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요즘 교육감들을 보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며 "무상급식, 인권조례, 자율고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등 부문별로 나눠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정통적인 학교를 변질시키는 것"이라며 "물론 교육감이라면 교육실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가 가능하지 무려 300개씩이나 혁신학교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교육현장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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