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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 노조 파업 29일 만에 타결…"견제 세력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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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 노조 파업 29일 만에 타결…"견제 세력 자리매김"

노조 30일 0시 업무 복귀…"단협 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 재개"

한국방송(KBS) 새 노조의 파업 29일 만에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본부장 엄경철)은 29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 합의안을 표결에 붙여 79%의 찬성률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 재개"

KBS 노사 합의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단체협상을 재개해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현하는 데 함께 노력하며 △30일 0시를 기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 복귀한다는 내용이다.

KBS 새 노조 대의원 합의안 의결 주문에서 "향후 노사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잠정 중단한 파업을 재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의안에 대의원의 20%(11명)가 반대표를 던진 것처럼 우려도 적지 않았다. KBS 새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반대표를 던진 "단체협약 체결과 수신료 인상을 맞바꿨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연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새 노조 "파업 승리…사측 견제할 것"

KBS 새 노조는 이번 파업을 '승리'로 규정했다. KBS 새 노조는 임·단협 체결과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합의 등의 성과를 거둬 사실상 새 노조 출범 이후 현실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자리매김' 파업으로 이끌었다.

특히 파업 찬반 투표 당시 788명이었던 조합원이 파업 기간 동안 꾸준히 늘어 눈길을 끌었다. KBS 새 노조는 28일 총 조합원 수가 1004명이 됐다고 밝혔다. KBS 새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을 체결하고 노조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갖추게 되면 추가로 가입하는 조합원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이번 파업을 통해 이렇게 억압과 모순으로 가득찬 KBS가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면서 "임단협 쟁취를 시작으로 그동안 광야에 서 있던 언론노조 KBS 본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틀을 갖추고 사측을 견제할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현업에 돌아가서는 정권의 방송을 거부하고 KBS가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젠가는 되살아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영진 "불법 파업…노조 간부 징계할 것"

한편 KBS 경영진은 합의 이후에도 KBS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은 단체협상 결렬이 표면적인 이유지만,실제로는 공정방송 쟁취와 조직개편 반대 등 회사의 인사ㆍ경영권과 관련한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파업 가담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사규에 의거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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