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이 검찰에 기소돼 교과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징계를 유보했다. 이에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3월 김 교육감을 기소했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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