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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항소심 '유죄'…"즉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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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항소심 '유죄'…"즉각 상고"

전주지법 "시국선언은 법 위반" …김승환 전북교육감 대응 '주목'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직원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교원의 정치활동에는 정치적 의사 표현도 포함된다"며 "시국선언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점에서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며 "1심 판결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찬성하는 교직원 이름으로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이 법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전교조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북지부 "즉각 상고…헌법적 권리"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권리가 교사들에게만 제한돼야 한다는 희극적 현실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사법 정의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주지법은 원심 판결의 취지를 배제하고, 교원노조법 제3조를 적용해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왜곡했다"며 "이례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권유하며 판단을 구하라는 주심 판사의 발언도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가적 위기에서 소신을 피력한 사실을 사법적 재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 '교사 징계' 대응 관심

전주지법이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3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2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앞서 지난 5월 대전지법은 당시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나뉘었던 충남 전교조 간부 4명과 대전 전교조 간부 3명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법원의 유죄 선고에 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릴 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담당자들을 만나 이들의 징계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 50만 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상고할 경우의 변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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