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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MBC, '통폐합' 반대 노조 간부에 해고 등 '초강경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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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MBC, '통폐합' 반대 노조 간부에 해고 등 '초강경 징계'

3명 해고, 7명 정직 …노조 "명백한 보복 징계…재심 신청"

진주 문화방송(MBC)가 지역 통폐합에 반발, 김종국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인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하고 7명을 정직 처분하는 등 조합 집행부 10명에게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MBC 본사에서 이근행 MBC 노조 위원장을 해고 한데 이어 또다시 초강경 징계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김재철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지역 MBC 통폐합을 추진해왔으며 '진주- 창원 MBC 통합'은 그 시범 사례로 추진됐다.

노조 간부 3명 해고, 7명 정직…"보복 징계"

진주 MBC는 9일 창원MBC와의 통폐합에 반대해 김종국 겸임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정대균 노조위원장과 박민상 사무국장을 해고 했다. 또 지난 4월 임금 지급 과정에서 사측에 협조하지 않고 노조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총무부 회계 담당 직원도 해고했다.

진주MBC은 손종근 보도부문 부위원장과 강윤석 대외협력부장 등 2명은 정직 6개월, 남두용 정책조직 부장과 신동식 보도민실위 간사 등 2명은 정직 3개월, 손정모 교섭쟁의부장과 윤차식 경영부문 부위원장, 류재은 경영부분 부위원장 등 3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취업규칙 제4조 품위유지와 제7조 각종 허가사항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균 지부장은 "명백한 보복 징계"라며 "재심에서도 납득할 만한 형량 조정이 없으면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즉시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

앞서 진주 MBC는 지난 8일 노조에 가입하고 협조한 전직 보직간부 등 4명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징계까지 합하면 진주 MBC 노조 전체 조합원 65명 가운데 14명이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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