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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인터넷 이용은 국민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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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인터넷 이용은 국민 기본권"

모든 가정과 사무실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핀란드 통신 업체는 지난 1일부터 모든 가정과 사무실에 초당 1메가비트(Mbps)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핀란드 정부가 지난해 인터넷 접근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통신시장법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6월, 프랑스 대법원은 인터넷 접근권이 인권의 한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핀란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보다 한발 앞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세계 첫 사례다.

그러나 핀란드 국민 가운데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핀란드 정부는 "국민 가운데 99퍼센트가 이미 초당 1메가비트(Mbps)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무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수비 린덴 핀란드 통신부 장관은 "원가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드러지게 큰 혜택이 생기는 게 아님에도, 이번 조치가 돋보이는 이유는 '접근 방식' 때문이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라는 구호가 곳곳에 걸려 있었던 한국과 대조를 이룬다. 한국 사회는 개발도상국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화'에 접근한 반면, 외국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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