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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사형제 폐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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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사형제 폐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헌법'③] 기본권과 기본의무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다. 17대 국회에서부터 개헌은 계속 제기됐던 문제다. 하지만 '5년 대통령 단임제'라는 권력구조 문제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개헌 문제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져왔다.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권력구조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가장 상위법인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 임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헌법은 기본권, 영토, 경제 등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많은 문제를 다룬다. 대화문화아카데미(구 크리스챤 아카데미, 원장 강대인)가 지난 2006년부터 5년 가까이 '새 헌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거듭한 이유다.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조문화위원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총강>, <기본권>,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지방자치>, <경제조항> 등 주제에 대해 9회에 걸쳐 기고와 좌담을 게재할 예정이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오는 7월7일 '새 헌법'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편집자

☞ 바로가기 : 정치타협 '87년 헌법' 넘어 '국민참여 헌법'으로"

☞ 바로가기 : "6월항쟁 정신 담은 '21세기형' 새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 논의에서 사회적 관심의 주된 분야는 언제나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다. 아무래도 헌법 논의를 주도하는 정치권의 주된 관심사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헌법 논의에서도 여전히 권력구조에 관한 것만 집중하게 된다면 과거의 헌법 논의에서처럼 정략적 논의라는 비판을 벗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권력의 구성방식과 배분구조에 관한 논의과정에 시민적 참여가 배제된 채 정파들 간의 논의와 합의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헌법이 갖는 위상은 정파들 간의 권력순환에 관한 계약서 정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헌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권력구조의 문제를 포함하여 무엇보다 변화한 우리 사회에 대한 재해석과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약속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87년 체제의 귀결인 현행 헌법이 번번이 변화한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들이 쌓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 논의에서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지만 그 중 특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분야가 기본권 분야이다. 기본권 분야야 말로 그간 우리 사회의 가치지향이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화문화아카데미의 논의에서는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에 대해, 일반 법률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의 위상으로 까지 확대되거나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의 수준이 현행 헌법을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문화아카데미의 헌법 논의에서 기본권 분야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현행 헌법의 수정을 논의하였다.

먼저 기본권 적용 주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물론 헌법적 해석을 통해 부분적으로 기본권 적용 주체의 범위를 확장해 왔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헌법은 기본적으로 기본권 적용 주체의 범위를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화가 진전된 현실에서 거주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들의 인권문제를 입법정책이나 국제법, 조약에 맡겨 둘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 되어 있는 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2장의 표제를 '기본권과 기본의무'에 관한 장으로 바꾸고, 개별조항에서도 조항의 성격에 따라 적용범위를 '모든 사람'으로 바꾸어 기본권의 적용대상의 범위가 공동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로 확장되도록 하였다. '국민'만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내의 구성원이라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라는 인식이 새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둘째는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좀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실제로는 판례로 그간 기본권의 확대를 이루어왔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였지만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기회에 이를 보다 분명히 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자는 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현행 헌법에서는 여성이나 노인, 아동, 장애인은 배려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수동적 복지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새로운 헌법에서는 이들 소수자들이 기본적으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주체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방향에서 기본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성평등은 적극적인 국가적 목표로 명시되고, 노인과 아동, 장애인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사회통합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주체적 권리가 기본권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 차별금지 조항의 대상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이전해 갈 것이 충분히 예측됨에 따라 차별금지 조항에 인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추가되어야 할 기본권 조항으로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도입에 대해서도 위원들 사이에는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헌법이 기본권 분야에서는 현행 헌법보다는 진전된 것이어야 한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는 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가치에 기초한 기본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간 우리 사회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강화와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진전된 공동체 내부 구성원의 변화 및 새로운 기본권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대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 헌법에는 이같은 변화를 수용할 조항이 없어 판례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판결 주체의 해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를 분명히 하여 기본권의 신설을 새로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들이 모아졌다.

새로운 기본권 조항으로 신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생명권과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혹은 정보의 자유, 평화권 등이 논의되었다. 생명권 조항과 관련해 사형제 폐지도 특별한 이견이 없을 정도로 합의 수준이 높은 것이었으며,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된 87년 헌법과는 전혀 다른 사회 시스템에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헌법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망명권의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준수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평화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권으로 확정해서 논의하기보다 전문 등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네 번째로 주요하게 논의된 지점은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의 제거 등 부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분야에 관한 것이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특별히 이들만 자신들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할 이유가 하등 없으며 애초 근거가 되었던 국가재정의 문제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므로 현재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문제의 경우에는 추가되어야 할 조항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가목표로 명시되게 되는 기본권 조항에 대한 논의는 그 가치지향과 사회적 필요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높았으면서도 그의 실제적 실현을 위해 필요로 하게 되는 국가재정 등의 현실적 이유에 대한 고려 때문에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조항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게 된 배경에는 이미 우리 사회의 대중적 인권의식이 강화되었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제 이의 실현 과정에는 적지 않은 현실적 문제들이 노정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확장이라는 논의과정 자체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개방적인 논의과정이야말로 헌법에 담긴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선언적 의미로서의 기본권 조항이라는 것은 헌법이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를 실제적 의미가 담기게 만드는 것은 헌법 개정 논의에 시민적 참여가 보장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대화문화 아카데미의 헌법 개정 초안이 우리 사회 내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만한 가치가 담긴 새로운 헌법으로 태어나는 데 일조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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