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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천안함 관련 25명 징계, 김태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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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천안함 관련 25명 징계, 김태영은 제외

감사원 천안함 감사, '부실·편파·솜방망이' 논란 불 보듯

감사원이 10일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국방부 및 군 지휘부 25명을 징계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 보고서는 물론 징계 대상자 명단과 직책도 공개하지 않았고, 처분도 '징계 통보'에 그쳐 부실 감사, 솜방망이 감사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 전파, 위기대응 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군에 징계 대상자로 통보한 인사는 대장 1명을 포함한 장군급 13명, 영관급 10명 등 현역 군인 23명과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징계 대상자의 성명과 직책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상의 합참의장을 비롯해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황원동 국방정보본부장, 김동식 제2함대 사령관, 합참 김학주 작전참모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김태영 국방장관은 감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보고도 대응도 심각한 수준 직무유기

일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해석하자면 "군 당국은 처음부터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제 할 경우 군의 보고와 초기대응에 매우 심각한 수준의 직무유기가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처분 수위를 '징계' 통보 선에 그쳤다. 징계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군에서 하겠지만 감사원이 각종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 의뢰' 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솜방망이' 감사 논란이 불가피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참, 해군 작전사령부(해작사),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잠수함(정)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제2함대사령부는 대잠 능력 강화 등의 적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합참과 해작사도 제2함대사령부의 대잠능력 강화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전투준비태세 소홀'"이라고 결론 내렸고, 사건 발생 수일 전부터는 제2함대사령부가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 받고도 적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 보고 과정은 더 가관이다. 제2함대사령부는 사건 당일 오후 9시28분 천안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해작사에 3분 후에 보고했고, 합참에는 9시45분이 돼서야 보고가 됐으며, 9시53분 천안함으로부터 침몰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 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합참과 해작사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당일 오후 11시께 포격이 이뤄진 속초함에서는 "북한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함대사령부는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추정·가감 등을 금지한 보고지침 위배"라고 결론 내렸다.

9시45분 최초 보고를 받은 합참도 합참의장에게 10시11분, 국방부장관에게 10시14분 등 늑장보고를 했고, 전파해야 할 상당수 기관에 상황 전파를 하지 않았으며, 장관에게는 사건발생시각을 '9시45분'으로 임의 수정했고, '폭발음 청취' 보고 내용도 삭제한 채 보고했다.

솜방망이 감사 논란 불가피

즉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계태세가 소홀했고, 사고 발생 직후에도 원인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군에서 생명과도 같은 보고 체계가 무너졌으며, 심지어 허위보고까지 이뤄진 셈이다.

위기 대응 방식도 허점투성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대로라면 군은 처음부터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국방부는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하는데도 소집하지 않고서 장관에게 소집한 것처럼 거짓 보고했다. 합참 등 일부 관계 부대도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았고, 비상 상황 시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전투대응태세도 이행하지 않았다.

일부 해군 출신 인사들은 이와 같이 어이없는 군 당국의 보고·대응 태세를 보고 오히려 "군 당국이 초기에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할 정도였다.

이밖에 열상감지장비(TOD) 동영상을 일반에 공개할 때도 9시25분38초부터 녹화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9시33분28초 이후 영상만 편집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고, 보도자료 배포시에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군사기밀 자료 다수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도 지적을 받았다.

일단 국방부와 군 당국에서는 대대적인 징계에 착수할 전망이지만 야권에서는 줄기차게 군 형법 적용 등 형사처벌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 어뢰 피격' 전제 조사?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사건 초기부터 김태영 국방장관이 레이더 포착물의 궤적 등을 설명하며 '새떼'라고 결론 내 설명했던 속초함 포격 대상에 대해 "KNTDS, TOD, 레이더사이트 영상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밀 조사했으나, 실체에 대한 결로(반잠수정, 새떼 등)을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다시 미궁 속에 빠트렸다.

군의 초기 보고 과정에 대해서도 "어뢰 피격 가능성" 등 군의 발표 내용에 근거해 감사를 벌여 침몰 원인 규명 측면에서는 한계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침몰 순간 TOD 동영상 존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OD 동영상의 최초 녹화 시각을 사고 발생 3분여 후인 오후 9시25분38초로 단정하는 등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해 군의 편에 섰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전문도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가 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유사시 군의 작전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6쪽 짜리 보도자료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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